복도 등 공용 부분에 물건 적치가 위법이지만..
소방청에서 별도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.
통행에 지장이 없고 즉시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.
그럼 복도에 자신의 물건을 그냥 두고 생활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,
그러하다고 하네요.
정중히 부탁했는데도 이해해달란식으로 매일 그러길래
관리실 말했더니
잘잘못을 따질수 없고 지들은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는거다 이지랄..
알아봣더니 소방법은 화재시 피난이 어려울정도여야 벌금형..
걍 가서 다시 말하고 말이 안통해서 개ㅇㅇ을 해줫어요.
아파트 전실도 있고 유모차 10대는 들어갈정도로 전실도 있구만 왜 여기다 놓고
쓰레기는 냄새난다고 여기 두면 우리는 냄새 안나냐?
이럴거면 단독주택에 살아야지 피해주면서 아파트에 사냐 지랄지랄 햇더니
위 아래 사람들 다 몰려오고 창피한지 그 이후로 안그러네요